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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외국에 거주하는 부부의 이혼 소송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24
내용

사건번호 대구가정법원 2021드단 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결혼 25년 된 남성으로 아내(피고)와의 사이에 성년 자녀 1,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오래 전부터 별거 중인데 의뢰인은 일본에 아내와 자녀들은 캐나다에 거주하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혼과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관하여 전부 합의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하여 귀국할 수 없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누나가 본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였고 의뢰인과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에 관한 모든 것이 합의되었더라도 이혼 조정을 하려면 당사자(또는 소송대리인)들 모두 조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하는 경우라도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제송달을 한다면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또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유튜브에서 자녀양육안내에 관한 시청각 자료를 보고 소감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변호사는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는 피고의 오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재판진행

 

오빠로부터 소장을 전달 받은 피고는 본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여 조속한 종결을 요청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피고 본인이 직접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하여 자녀양육안내소감문을 제출하고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도록 안내하였으나 캐나다에서는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 국내 법무사를 섭외하여 자녀양육안내소감문 제출 및 화해권고결정 송달만을 받게끔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양당사자 모두 송달 받은 후 2주가 지나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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