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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윤진
작성일
2020.12.2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12
내용
남편의 지속적인 이혼요구로 협의이혼 알아보고 있습니다.
2018.12.01 날 결혼식을 올렸고 2019.04.15일 혼인신고 했습니다.

결혼식 올리기전 7억짜리 집을 사겠다는둥 기다리라고했다가 더는 기다릴 수 없어 헤어지자고하니 일단 결혼하자고 하야 급하게 결혼하는 바람에 시댁에 들어가게되었고 2주만에 각자 집에서 설계되었습니다

그이후 계속적인 파혼요구에 저는 설득을 하였고
2019.04.15일 제가 6천 남편이 4천보태 현금 1억으로 전세집을 얻어 살게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9.12.20일 안양소재 3억6천정도되는 집을 공동명의로 사게 되었고 현재 2020.05.07일생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남편의 요구조건은 본인이 양육권을 가지고 재산5대5를 원했지만 지금은 아이는 제가 데려가라고 주장하고 있고 저도 제가 데려오는 걸 원하지만 재산분할 시 제가 집을 받아오는 조건이 아니면 양육비는 받기 힘들 듯 합니다.

그 전 부부싸움으로 경찰 2회 출동했었고 1번은 제가신고했고 1번은 임신7개월쯤 저를 남편이 신고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안하고 주식으로 시어머니가 주신 천육백만원 날리고 현재 남편명의로 마이너스대출2천5백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데려올시 여러가지 정황 상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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