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담
1-1. 사실혼해소는 법적 절차없이 이별을 통보하면 관계가 끝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당사자의 의견 합치가 없는 일방적인 통보로 끝이날 경우 악의적 유기(?)에 해당하지는 않을까요?
의견 합치 필요 없고 일방이 종료하면 끝입니다. 위자료 문제가 발생할 뿐입니다.
1-2. 두 사람이 다툴 때 헤어지자는 말이 나온 적이 있으며 10월 12일경 다툼한 사건 이후 그 여자는 집을 나가고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그날 그 사람의 핸드폰을 부쉈다고 하는데 이 경우 한번 더 혼인 관계 정리와 짐을 가져가라는 문자를 그 사람에게 남기면 사실혼 관계 해소는 확실히 확립되는 걸까요?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2.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에도 그쪽에서 재산분할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합의 각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가장 좋겠죠?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합리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대해 합의를 거치고 싶습니다. 아래의 합의 과정이 맞는지요?
합의서 작성 내용은 의뢰시 충분히 모든 사항 기재할 것입니다.
3. 현재 거주지 문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곳의 집주인은 따로 있으며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갚을 빚 대신 유치식으로 그 집에 임시로 살게 해준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그 집을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하십니다. 집을 나오기 전 상대의 짐을 동의 없이 딸의 집으로 보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4.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시
내용증명은 주소 알아야 하며, 주소 모를시에도 소송 제기 시에는 주소 알 수 있습니다.
5. 퇴거 청구
- 문자 또는 만나서 헤어지자고 말했고 짐을 가져가라고 했는데도 집을 안나가고 배길 경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로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6. 재산 분할 소송으로 갈 경우 ①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③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주로 일용직이나 계약직일을 해오셨으며 사실혼 상대도 잠깐식 아르바이트를 하긴 하였고 친자식들과 아버지에게 받아 모아둔 돈이 꽤 있을 것같습니다. 기여도는 상단 사실 관계에 적어놓았습니다. 재산 분할 소송으로 갈 경우,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낮나요?
이 부분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7. 만약 상대가 재산분할 승소할 경우, 아버지의 통장이나 자택, 급여 등에서 압류나 추심등의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것이죠?
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만약을 대비에 아버지의 재산이나 명의를 자식들에게 돌려놓으면 아버지 재산 내역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재산내역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8. 법적 공방 시 사전 대처 방법으로 근거 자료를 확보해놓으려 합니다. 증거 유형에 딱히 제한이 없으므로 무조건 모을 수 있는 증거는 다 모아 놓는 것이 좋나요?
** 증거 예시
문자 / 통화녹음 / 현장녹음 / 자녀들의 증언 사실 관계 진술서 / 주위사람의 증언 사실 관
계 진술서 / 아버지와 주고받은 의부증 메시지 (절대 삭제하지 말 것) / 일기 메모 / 정신과 진단서 떼러 가기
무리해서 증거 모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9. 10월 12일 사건 때 그 여자가 아버지의 뺨을 먼저 때린 것인데, 그쪽에서 상해죄나 위자료 청구에 이 사건
을 유리하게 몰고가지 못하도록 저희가 해놓을 수 있는 대비책은(쌍방폭행 근거 진단서 등)는 무엇인가요?
쌍방폭행이라도 처벌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0. 공동명의로 사놓은 땅(2000원만원 中 1000만원)을 처리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동명의로 된 토지는 공유자 전원이 동의가 있어야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증여처리하는 것은 동의 없이가능한가요?
지분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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