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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분할신청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작성일
2015.08.2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48
내용

안녕하세요. 임재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시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금 대부분이 선생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이며, 생계도 선생님께서 전부 책임져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아무리 못해도 50%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부인께 최소 3,000만원 이상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는 위와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031-732-787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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