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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정으로 소취하 후 재소송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3.06.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67
내용
안녕하세요. 
22.2월 작은아이(16세)와 함께 집에서 나와 3월 이혼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원고:아내, 피고:남편)

이혼사유 : 잦은 갈등과 대화단절, 경제적 무능력, 무책임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 가중,  쇼윈도 부부 10년간 각방생활 등

진행사항 : 가사조사2회(22년 6월~9월), 사전처분신청(23.6월), 가압류(22.3월), 조정불성립(22년), 변론기일1회(23.3월), 조정기일(23.5월)
피고는 기각입장으로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조정기일(23.5월)에 조정을 통해 조정조서 받음

조정조서 조항 : 
1. 이혼소를 취하
2. 아파트 1/2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이전(이에 수반되는 세금은 피고가 부담), 
3. 23.7월말까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피고명의 집에서 피고는 퇴거하고 원고와 사건본인이 거주하며 27년 2월까지 별거함
4. 양육비 및 생활비로 원고에게 100만원을 매월말 지급하기로 함

이와 같은 조항으로 소취하를 하였습니다. 현재 피고는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명의이전도 퇴거도 생활비도 지급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당장 이혼을 막기위해 지킬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책없이 조정에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조건도 피고가 먼저 제시했는데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별거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지만 이전과 달라질것 같지 않아 그냥 조정없이 이혼판결을 받았어야 하나  후회가 됩니다.

상담드리고 싶은 것은
1.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2. 조정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재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혼될 확률은 얼마나 될지 입니다.
3. 현재 원고와 사건본인의 거주지가 불안정하여 피고 명의의 아파트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한집소송이 불리하지는 않은지 입니다.
   (별거상태로 다시 소송을 하는 것이 나을지 여부)

바쁘실텐데 답변주시면 큰 도움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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