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가사 법률정보
내용
위자료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그렇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혼이 될 것인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이에서는 그 손해를 알 수 있었다고 함은 무리이고 상대방이 유책이라고 판단되어 이혼 판결이 확정 되는 등 이혼이 성립하였던 때에 비로소 손해를 알았다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권은 이혼이 성립되고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