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가사 법률정보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여야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는 증거로는 가정폭력의 경우 진단서, 사진 등이,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사진, 문자 내역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 부모나 형제 등 친지들의 사실확인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사실조회를 이용할 수 있고, 특히 부정행위의 경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출입국조회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 온 것이 있다면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상대방)는 기간 제한없이, 제3자는 필요한 사유를 소명할 시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통신내역
당사자(상대방)는 제한없이 제3자는 전화번호를 특정하여 그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성별에 국한하여 허가하고, 제3자가 피고인 경우에는 주소까지 허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전화번호의 요금을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 부담자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함으로써 제3자와 얼마나 자주 통화하였는지를 통하여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타
여행사나 항공회사에 상대방과 제3자에 대한 비용지출자가 누구인지, 동승여부 등을 조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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