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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결혼 3년 된 부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 조정 성립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41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OOOOO, 2019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 신청인)20대 후반 여성으로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상대방(피고, 피신청인)과 사이에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증거는 완벽하였으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재산분할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빌라(시가 약 200,000,000원 상당)1/2씩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었고 의뢰인 명의의 담보대출채무 150,000,000원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후 상대방 본인 지분에 그 채권자로부터 청구금액 50,000,000원의 가압류를 당하였고, 또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쳐주었습니다.

 

위 빌라를 마련할 때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자금 40,000,000원은 의뢰인의 아버지가 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가 압도적일 것이고, 상대방의 개인채무는 고려되어지지 않을 것이나 문제는 상대방이 무자력이고 의뢰인이 빌라 전부를 취득하여도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든 경매를 이를 막기 위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하든 결국 의뢰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변호사와 의뢰인은 오랜 고심 끝에 의뢰인이 자녀를 키워야 하니 위 빌라 전부를 취득하고, 상대방의 채무도 책임지는 것을 감수하는 것으로 결론 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이혼소송이 아닌 이혼조정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로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정 성립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광주시 OOOOOOO-OO OOOOOO'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2분의1)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위 가항 외 이 사건 조정성립일 기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각자 명의대로 그 소유권 및 변제책임이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4.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5.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조정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OO. OO. OO.까지 매월 6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6.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한다.

. 2개월마다 1, 23, 1일째 10:00부터 3일째 17:00까지

.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7.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에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8.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재판진행

 

원고가 대폭 양보하여 조정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를 다투었습니다. 피고는 친권 · 양육권을 자신이 갖겠다, 자신의 채무는 일상가사채무라며 원고와 피고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본변호사는 조정기일 전 임시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임시양육비 월 600,000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조정 사건에서 조정이 불성립하였으므로 자동으로 소송 사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전환되었으나 원고는 여전히 원만한 해결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본변호사는 피고 소송대리인과 연락을 취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조정신청 취지를 기본으로 조정을 하되, 피고는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책임을 지더라도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정과 면접교섭 확대를 요구하여 이를 수용하였고, 대신 이전비용을 피고가 부담, 양육비를 월 8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다시 열렸습니다. 기일 전 미리 조율한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조정조항을 소개하겠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OOOOOOO-OO OOOOOO'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2분의1)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피고는 위 2. .항에 따라 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당시 발생하는 취, 등록세 등 등기이전비용을 부담한다.

. 원고는 광주시 OOOOOOO-OO OOOOOO'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OO. O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OO. OO.부터 20OO. OO. OO.까지 매월 말일에 월 800,000원씩을 지급한다.

5.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한 달에 2, 각 토요일 10:00부터 일요일 18:00까지 피고의 주거지 또는 피고가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6.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 관련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7.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8.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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