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20너OOOOO
사건명 이혼 등
신청인 △△△(아내)
피신청인 OOO(남편)
신청인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본변호사는 신청인의 모친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자녀(사건본인)와 캐나다에 거주하는데 코로나로 입국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의사인 사위 피신청인과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합의하였지만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조정이혼을 설명하고, 신청인의 모친으로부터 합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본변호사가 들은 합의 내용은 신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과연 합의가 되었는지 의문이 있었으나 신청인의 모친은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피신청인이 출석하여 서명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위 합의안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로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동 OOO호’ 아파트(시가 약 2,000,000,000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2분의 1)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서울 OO구 OO동 OOO OOO호’ 상가(시가 약 1,000,000,000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벤츠)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한다.
라. 피신청인은 위 2. 가., 나., 다.항에 따라 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당시 발생하는 취, 등록세 등 등기이전비용을 부담한다.
마.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사건 조정 성립일 기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조정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20,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5.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고, 신청인은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및 방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일정: 매월 2회, 1, 3주 토요일 10시부터 그 다음날 18시까지
6.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에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7.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재판진행
조정신청서 제출 이후 본변호사는 피신청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한 것이 맞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피신청인에게 조정기일에 출석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조정기일에 본변호사 및 피신청인이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청인이 외국에 있는 등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여야 하는 협의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협의이혼이 가능하더라도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함께 수회 출석하여야 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 및 신고까지 하여야 이혼이 성립되며, 위와 같이 재산분할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 공증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 사건처럼 변호사를 통한 조정이혼을 진행할 시 협의이혼 절차의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도 없고 소정의 변호사 비용 및 가사수수료 4,500원, 송달료 51,000원으로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판사 명의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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