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드합OOOOOO(본소), 2020드합OOOOOO(반소)
사건명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
피고(반소원고) OOO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남편(원고)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였다며 소장을 가지고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하여 별거한 지 6년이 되었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별거한 지 6년이 된 것은 맞지만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 부모의 모진 시집살이와 원고의 경제적인 무책임으로 별거를 하게 된 것이고 별거를 시작할 당시 원고는 아파트(원고의 모친이 사준 것이었습니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금 180,000,000원(별거 후 위 아파트를 매각한 금액 360,000,000원 × 기여도 50%)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별거 시작 당시 위 아파트에 설정된 담보대출채무는 원고의 낭비벽에 기한 개인적인 채무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으로 인정될 수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명시명령을 내려 양측의 재산을 모두 밝히게끔 하였습니다. 별거 당시 피고의 금융재산 수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위 아파트가 원고의 모친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론
본변호사의 원고 채무를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기여도는 45%가 인정되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약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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