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아이콘

무료 이혼상담을 도와드립니다!

365일 24시간 변호사 직접상담

전화상담031-732-7872

소송 수행 사례

제목

성년의 자녀가 모(母)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여 조정 성립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69
내용

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20느단OOOOO

사건명 부양료

청구인 △△△()

상대방 OOO(어머니)

청구인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청구인)30대 여성입니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모가 극심한 갈등 끝에 어머니(상대방)가 가출하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동생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의뢰인의 어머니는 의뢰인과의 연락조차 단절하여 사실상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질환자였던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하였고, 중학생이 되어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자 외갓집에 연락하여 어머니를 만나려 하였으나 외삼촌이 이를 차단하여 어머니와는 통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또다시 의뢰인을 외면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아버지는 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의뢰인과 동생은 조부모의 손에 자랐습니다.

 

의뢰인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명문대학교를 졸업하였는데 그동안 수시로 끼니를 거르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고등학교 때부터 턱관절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혹사 때문인지 이 질환이 악화되었고 여러 치료를 받아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턱관절 질환 외에도 몸이 상할 만큼 상했고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고 약 20년 만에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었으나 이들 모녀는 오히려 극악의 관계가 되었고 의뢰인은 어머니로부터 전세보증금 120,000,000원을 받고 집을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턱관절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생각하였고 갖은 경로로 정보를 입수한 결과, 자신의 질환은 미국에서 수술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수술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절차 진행이 완료되었으나 의뢰인에게는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에게 수술비 및 기타 치료비, 체류비 2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의 어머니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120,000,000(전세보증금을 빼 자신의 계좌에 입금), 자신이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돈이 있었으므로 2천만 원만 받으면 수술을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부양료로 수술비를 청구하여 받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양에 대한 법리를 살펴보면, 부부간이나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이 아닌 한 부양의무가 발생하려면 부양의 필요,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와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 재력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30대 장애인이 아닌 의뢰인이 과연 부조가 필요한 사람인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소송이었지만 의뢰인의 마지막 희망이었고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본변호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부양료 일시금 200,000,000원 및 매월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상대방은 초대형 로펌을 선임하였습니다.

 

조정회부결정이 되었고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청구인의 미국 출국 예정일 이후였습니다. 이에 본변호사는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청구인의 미국 출국 예정일 이전 조정기일이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앞당겨 변경하였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본변호사의 노력 및 당사자들의 협조로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 상대방은 2020. OO. OO.까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2,000만 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2. 상대방은 현재 청구인 계좌에 있는 12,0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청구인이 이를 사용하는데 동의한다.

3. 청구인은 상대방 소유 거주지(서울 OO)에서 2022. 12. 31.까지 거주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에 동의한다.

4. 청구인의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청구인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약정금 또는 두 사람의 신분관계를 원인으로 한 일체의 금전적 청구(민사, 가사 포함)를 하지 않기로 한다.

5.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