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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결혼 18년 부부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소송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77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드합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

피고 OOO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40대 남성으로 부인(원고)과의 사이에 3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부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당하였다며 집을 나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 위자료 30,000,000, 재산분할 270,000,000, 자녀(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자로 피고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소장을 보고 나서는 이혼의 마음을 굳혔다 하였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최소한으로만 해주고 싶다 하였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은 당연한 것이기에 섣불리 이혼에 동의하기보다는 가정을 지키겠다 하고 가사조사절차 또는 조정조치명령에 기한 부부상담 등을 통하여 시간을 번 후 이혼을 강력히 원하는 원고와 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진행

 

가사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원고는 재산분할에 있어 양보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피고 역시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문제는 원고가 계속하여 상식적이지 않은 무리한 주장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이를 전매하였고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기존 채무도 변제하고 전셋집도 얻었는데, 원고는 아파트 매매대금과 전세보증금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고집한 것입니다. 원고가 말 같지도 않은 허무맹랑한 주장을 고수하여 이 사건은 1심만 무려 2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원고 소송대리인의 무리한 소송 수행은 당사자들이 긴 시간 고통받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재산분할금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것인데 쓸데없이 시간을 끌어 원고에게 금전적인 손해도 보게 하였습니다.

 

원고는 막판에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를 폭행죄로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는 5년 전의 일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습니다. 물론 피고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의 원고는 전례 없을 정도로 이혼소송을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었습니다.

 

원고가 최종적으로 변경한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1. 본소원고(반소피고)와 본소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본소피고(반소원고)는 본소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20. OO. 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본소피고(반소원고)는 본소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 ☆☆☆, 사건본인 ◇◇◇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본소피고(반소원고)를 각 지정한다.

5. 본소피고(반소원고)는 본소원고(반소피고)에게 □□□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본소원고(반소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본소피고(반소원고)는 본소원고(반소피고)와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면접교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소송비용은 본소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8. 2항 및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결론

 

본변호사의 적절한 반박으로 원고의 청구는 상당부분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위자료, 과거양육비는 완전히 기각시켰고 재산분할액수를 예상했던 수준으로 감액시켰습니다. 사실상 승소한 것이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반소 중 사건본인 □□□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 ☆☆☆, ◇◇◇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6.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 ☆☆☆, ◇◇◇의 양육비로 2021. OO. OO.부터 사건본인 ☆☆☆, ◇◇◇이 각 성년이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원고(반소피고)의 사건본인 □□□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를 각 기각한다.

8. 원고(반소피고)는 사건본인 ☆☆☆, ◇◇◇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위 사건본인들을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다.

9.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10.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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