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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상간녀의 자백이 있는 경우, 상간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42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드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

원고 △△△(의뢰인)

피고 OOO(상간녀)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20대 여성으로 남편과의 사이에 어린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무려 20살 가까이 많은 직장 동료(상간녀,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직접 전화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의 집에 와 보았는지 의뢰인의 집을 알고 있었고 통화가 끝나자마자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녹음을 하겠다 말한 후 바람 피운 것 인정하시죠?”라 물었습니다. 상간녀는 다 인정하고요. 가정으로 돌아갈 겁니다.”라 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잠자리 가지셨죠?”라 묻자 상간녀는 다 인정해요.”라 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위 녹음 등 증거들을 가지고 본변호사를 찾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신결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피고의 주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원고가 말하길 소제기 이후에도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는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며 재판에서 다투지 않겠다 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도 원고가 화가 많이 나고 흥분상태였기에 원고를 진정시키려 한 것이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위 피고 준비서면을 원고에게 보내주자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내어 항의하니 피고는 자신은 변호사에게 전부 인정한다 하였는데 변호사가 마음대로 쓴 것이라며 변호사에게 말해 바로 잡겠다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카카오톡메시지를 캡쳐하여 본변호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무조건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다시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서도 부정행위를 인정한다 진술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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