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울산가정법원 2020드단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의 아내(피고)는 약 13년 전 가수를 하겠다며 집을 나갔고 11년 전부터는 연락이 되지 않은채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이혼을 늦출 수 없다 생각하여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피고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으니 피고는 울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진행
이혼은 시간 문제일 뿐 확실하였습니다. 최대한 조속한 해결을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소장 말미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였습니다.
“피고의 이혼 의사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혼에 동의할 것이 명백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 이외에는 해결할 문제가 없는바, 피고에 대한 송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주시어 이를 통하여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일정을 보면,
2020. 8. 14. 소장 제출
2020. 8. 21. 피고에게 소장부본 발송
2020. 8. 26. 피고 소장부본 송달받음, 피고 법무사 고용하여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답변서(이혼에 동의한다는 답변) 제출
2020. 8. 31.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답변서부본 발송
2020. 9. 1. 원고 소송대리인 답변서부본 송달받음, 법원 화해권고결정
2020. 9. 2. 원고 소송대리인, 피고에게 화해권고결정정본 발송, 원고 소송대리인 화해권고결정정본 송달받음
2020. 9. 4. 피고 화해권고결정정본 송달받음
2020. 9. 19. 이혼 확정
결론
이혼 소장을 제출한 지 36일 만에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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