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느단OOOOOO
사건명 재산분할
청구인 이OO
상대방 한OO
상대방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상대방)은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2015. 4.경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청구인)는 협의이혼한지 2년이 되기 직전인 2017. 4,경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심판의 제척기간은 협의이혼 신고 후 2년으로 제척기간 만료 전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이 협의이혼 후 아파트를 팔아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매매대금 380,000,000원의 50%인 19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우선 위 아파트는 상대방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매수한 것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청구인이 사업실패로 가산을 탕진했고, 상대방 모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은 돈까지 가져가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기여도도 인정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 외 청구인의 복잡한 채무관계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번 공방이 오갔고 재판부는 양당사자 측에 재산명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재산명시목록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여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위 첨부서류를 건네 받아 정리하였는데, 상대방은 본변호사에게 말하지 않은 재산이 많았습니다. 특히 상당한 금액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 이대로라면 청구인에게 많은 재산을 분할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청구인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금액을 300,000,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거짓말이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액수를 깎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인기간 중 상대방이 생활비 외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원, 청구인이 사업을 하며 벌어들인 소득 자료를 제출하고, 새롭게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산분할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고심 끝에 심문종결 3개월 후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금액은 본변호사의 재산분할대상과 기여도, 재산분할에 대한 기존 합의 등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양당사자 모두 이의신청하지 않아 이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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