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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결혼 10년, 별거 2년 부부의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63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2019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원고(반소피고) OOO

피고(반소원고) △△△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아내(원고)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 당하였다며 소장을 가지고 본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취지는 이혼, 세 자녀의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 면접교섭 청구로 단순하였습니다. 청구원인을 보니 피고의 의처증으로 2017. 협의이혼을 합의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한 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했지만 피고가 일방적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일에 불출석하여 이혼을 못하고 별거를 하여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합의서는 이혼, 친권자,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 재산분할은 원고 : 피고 5 : 1의 비율로 분할, 피고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면담하여 본 바, 2년 전 원고의 외도로 부부사이가 멀어졌다, 의처증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위와 같이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억울한 마음에 협의이혼을 할 수 없었다, 원고는 바로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갔고, 합의서와 다르게 피고가 자녀들을 키워왔다 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잘못으로 별거와 이혼을 하는 것인데 원고 청구처럼 양육비 없이 이혼하는 것은 억울하다 호소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양육비를 청구하면 원고는 오히려 양육권을 자신이 갖겠다 나올 수 있고 이 경우 긴 싸움이 예상된다 설명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의견에 동의하며 원고와 양육권, 양육비에 대하여 다툴 의지가 있다 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 과거양육비로 72,000,000원 및 장래양육비로 자녀 1인당 매월 12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주된 이혼 사유는 원고의 부정행위였습니다.

 

원고가 양육권을 무기 삼아 양육비를 포기시키려 하는 술책을 벌일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7. 2.경 협의이혼을 위하여 합의서(갑 제8호증 인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협의 중 원고는 평소 사건본인들을 등한시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을 맡지 않겠다던 태도와 다르게 본인이 양육권을 가지겠다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도저히 사건본인들을 키울 수 없는 성향과 환경임에도 왜 이렇게 나올까 의문이 들었지만 원고가 계속하여 우겨대는 바람에 원고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원고의 양육의사는 진의가 아니었고 양육비 부담을 면탈하기 위한 속임수였습니다. 원고는 합의서와 다르게 사건본인들을 데려갈 생각이 전혀 없었고 혼자 살 수 있는 원룸을 얻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그러면 그렇지 생각하며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것은 자신의 몫으로 당연히 받아들이며 사건본인들을 키우겠다고 원고에게 말하였더니 원고는 오히려 좋아하며 그렇게 하자 하였습니다. 원고는 양육비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피고는 현재까지 26개월 동안 원고로부터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채 홀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일관되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을 구하고 있고, 피고 역시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사람은 본인 밖에 없다고 생각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동의합니다. . 그러나 우려되는 것이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요구할 시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수단화하여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양육에 대한 의지가 없고, 이미 26개월 동안 사건본인들의 양육은 피고가 오로지 책임졌습니다. 원고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전술한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갑자기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원한다며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피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애착을 이용하여 혹시나 양육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한 후 양육비 지급을 면탈하려는 술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사건본인들이 어떻게 양육되었는지, 그리고 원고와 피고의 현재 생활을 고려할 때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키울 수 있는 사정이 전혀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항목들에서 서술하겠습니다. ... 이하 자세한 사정 서술 ... 원고는 2017. 1.경부터 사건본인들을 방기하고 사건본인들을 남겨둔 채집을 나갔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보다는 현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인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을 맡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사건본인들의 양육이나 장래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서 피고를 지정함이 사건본인들의 밝은 장래를 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도대체 앞으로 사건본인을 어떻게 키운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원고가 부디 이 사건 이혼소송에 있어 사건본인을 수단화 시키지 말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경고하였습니다.

 

자녀 1인당 월 120만원의 양육비 산정은 피고의 말에 의하면 원고가 대기업 직원으로 급여가 세전 월 700만원에 이른다 하므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로 주장한 것입니다. 반소장 제출과 동시에 원고 직장에 대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는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임의로 제출하였는데 전년도 급여 세전 월 700만원이 넘었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원고는 역시 예상한 것을 벗어나지 않고 양육비를 포기하지 않으면 친권, 양육권을 다투겠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양육권에 다툼이 있을시 피고가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양육비를 포기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다만 피고는 소정의 양육비를 받으면 만족하고 그 금액은 상관 없다 하기에 양육비 액수를 크게 양보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

. (연금)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한다(,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고,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원고와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3.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9. 9.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초등학교 졸업하는 2월까지의 사건본인에 대해서는 월 50만 원씩을, 중학교 입학 후 중학교 졸업하는 2월까지의 사건본인에 대해서는 월 60만 원씩을, 고등학교 입학 후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사건본인에 대해서는 월 70만 원씩을 각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4. 원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협의 하에 자유롭게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되, 다만 매월 123일과 사건본인들의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각 67일간은 최소한 보장해준다.

5. 원고와 피고는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원고와 피고는 앞으로 서로에게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7.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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