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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여성을 상대로 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90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

원고 OOO

피고 ◇◇◇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원고는 결혼한 지 15년이 넘고 두 자녀가 있습니다. 원고는 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언제부턴가 남편이 누군가와 자주 통화하는 것을 보고는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 역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고와 남편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당시 메시지는 별 문제될 내용은 아니었으나 얼마 후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았더니 남편은 피고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를 삭제한 후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만나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 물었더니 피고는 원고에게 면박을 주었고 원고는 모멸감에 자살시도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동료가 남편이 피고의 집을 드나들었다는 말을 전해주었고, 또 다른 직장 동료로는 남편과 피고가 영화를 같이 보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남편에게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영화를 본 것과 피고의 집에 간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집은 구경만 하고 나왔다 변명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는 밥만 해 먹여 보냈다면서 그러길래 남편 잘 지키지 그랬냐며 또다시 도발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그 날 새벽 남편의 휴대전화로 피고에게 와이프가 알고 있다. 실수를 인정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는 이에 낚여 잠자리 한 것을 얘기했단 말이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인정하지 말았어야지라는 답문을 보내왔습니다.

 

원고는 아침에 피고에게 전화하였고,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중간중간 웃으며 빈정댔고 원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원고의 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을 들키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피고는 회사를 그만 둘 생각이 없었고, 원고는 생계를 위하여 회사를 다닐 수밖에 없었으나 피고와 수시로 마주치는 것에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피고는 뻔뻔하게 행동하며 원고를 비웃었고 원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결국 퇴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본변호사를 찾아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 3사를 대상으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피고의 가입정보를 받은 후 재판부에 보정명령을 요청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피고의 현 주소지를 특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자적반하장으로 원고가 남편을 간수하지 못하였다는 모욕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주느니 자신의 자녀들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겠다는 입에 담지 못할 협박을 담은 문자를 원고에게 보냈습니다. 본변호사는 원고에게 대응하지 말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피고는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부정행위는 인정하지만 원고의 남편이 먼저 유혹했고 생활이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금액을 감액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는 다짜고짜 무릎을 꿇고 원고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진심이었는지는 의문이나 어찌됐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단 손해배상금으로 목돈으로는 500만원만 지급하고 다달이 20만원씩을 변제하겠다 하였는데, 원고 입장에서는 아픔을 빨리 잊고 싶음에도 오랜 시간 동안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기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본변호사는 500만원은 일시금 지급하고 추가로 1,500만원을 2년 내로 지급하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사정에 원고가 양보하여 1,500만원은 월 30만원씩 50개월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원고가 요구하는 몇 개의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결론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0,000원은 20 . 2. 29.까지, 나머지 15,000,000원은 20 . 3.부터 20 . 4.까지 50회에 걸쳐 매월 말일에 3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분할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부정행위를 인정한다. 만일 피고가 소외 □□□(남편)과 연락을 하거나 부정행위를 재발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로 1회당 5,000,000원을 지급한다.

3. 피고는 소외 □□□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 조정조항 중 2., 3.항이 원고가 요구한 조항입니다. 2.항은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 확정을 하는 것과 더불어 추후 연락 시 1회당 500만원의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벌 약정을 한 것입니다. 3.항은 피고와 원고의 남편은 공동불법행위자로 피고는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를 포기시킴으로써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원고의 가정에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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