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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결혼 7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성격차이, 권태로 인한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기일 출석 없이 이혼이 확정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420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7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박OO (아내)

피고 이OO (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3년간 교제 후 2010.경 결혼하여 혼인 초기 2년 간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2년이 되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매일 술을 먹고 집에 왔고, 부부관계도 기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관계 회복을 위한 이런 저런 노력을 하였습니다. 임신을 위하여 병원에 같이 가길 원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절하였고 의뢰인만이 병원에 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갔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절망감을 느끼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외뢰인은 협의이혼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이혼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빠른 해결을 위하여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소장을 접수한지 2개월도 되지 않아 이혼을 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화해권고결정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소장 접수 약 2개월 만에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5년간의 남보다 못한 결혼 생활이 2개월 만에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첫 기일 전 재판 외에 합의가 성립되면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을 거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이혼 또는 이혼 및 양육권, 양육비를 구할 시 재판부에 따라 화해권고결정부터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이혼에 있어서도 금전적인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보다 빠르고 일절 출석 없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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