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드단OOOOOO(본소), 2019드단OOOOOO(반소)
사건명 이혼
원고(반소피고) 김OO (아내)
피고(반소원고) 이OO (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결혼 12년 된 여성으로 배우자의 술 문제, 생활비 미지급, 부부관계 회피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한다며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말하길 자신의 재산은 상대방의 차량 구입 시 대출받은 채무 1,000원만이 있을 뿐이고, 상대방은 빌라, 승용차 등으로 160,000,000원, 빌라 담보 대출 채무 70,000,000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에 순재산 80,000,000원(의뢰인 채무 –10,000,000원 + 배우자 재산 160,000,000원 + 배우자 채무 –70,000,000원)의 50%인 40,000,000원에서 의뢰인의 채무 10,000,000원을 반영한 50,000,000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습니다. 그 외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도 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상대방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반소로 이혼,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첫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체납 세금 수천만 원을 언급하며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다 우기기에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본변호사는 재판부에 재산명시명령을 내려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양 당사자가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기하여 각종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변호사에게 말한 것과 달리 약 1,500만 원 가량의 금융재산이 있었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금융재산도 3,000만 원 가량 찾아냈습니다. 상대방의 체납 세액은 약 3,000만 원이었습니다.
결론
2회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당사자들의 재산이 밝혀졌으므로 50%로 나누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의뢰인은 약 40,000,000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깎으려 버텼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양보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40,000,000원을 2회에 나누어 지급받고, 양육비 매월 800,000원씩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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