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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결혼 6년된 부부의 이혼 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518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드단OOOOOO(본소), 2016드단OOOOOO(반소)

사건명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OO (아내)

피고(반소원고) OO (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2007.경부터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2009. 결혼식을 올렸고, 슬하에 11녀가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내내 습관적으로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그러던 2015.경 원고의 친정어머니와 동생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피고는 화가 났는지 원고의 가족들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날 원고는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시아버지가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폭언을 한 일이 벌어졌고, 결국 원고는 이혼 소송을 결심하고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재판진행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20,000,000, 재산분할 20,000,000, 친권 · 양육권, 양육비 매월 1인당 85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는 피고의 재산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예금이 수 천만원 있을 것이라 하기에 우선 20,000,000원을 재산분할금의 일부로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예금을 가압류하였습니다(예금채권 가압류이므로 일부 현금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소장을 받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지 약 6개월여 만에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피고도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알코올중독으로 혼인이 파탄났다며 원고에게 이혼, 위자료 20,000,000, 친권 · 양육권, 양육비 매월 1인당 6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론

 

원고와 피고는 따로 만나 대화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자리에서 예금이 없다 하였습니다. 피고는 친권 · 양육권을 원고에게 양보하겠으나 양육비는 매월 1인당 300,000원만 줄 수 있다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후 본변호사와의 면담에서 피고의 말이 맞을 것이라며 피고의 예금을 조회해 봤자 별 것 없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원고는 빨리 결론났으면 좋겠다 호소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피고 변호사와 통화 후 재판부에 위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친권 · 양육권은 원고가 가지며, 피고가 원고에게 양육비로 매월 1인당 3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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