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드단OOOOOO(본소), 2016드단OOOOOO(반소)
사건명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윤OO (아내)
피고(반소원고) 이OO (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2007.경부터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2009. 결혼식을 올렸고, 슬하에 1남 1녀가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내내 습관적으로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그러던 2015.경 원고의 친정어머니와 동생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피고는 화가 났는지 원고의 가족들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날 원고는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시아버지가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폭언을 한 일이 벌어졌고, 결국 원고는 이혼 소송을 결심하고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재판진행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20,000,000원, 재산분할 20,000,000원, 친권 · 양육권, 양육비 매월 1인당 85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는 피고의 재산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예금이 수 천만원 있을 것이라 하기에 우선 20,000,000원을 재산분할금의 일부로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예금을 가압류하였습니다(예금채권 가압류이므로 일부 현금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소장을 받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지 약 6개월여 만에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피고도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알코올중독으로 혼인이 파탄났다며 원고에게 이혼, 위자료 20,000,000원, 친권 · 양육권, 양육비 매월 1인당 6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론
원고와 피고는 따로 만나 대화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자리에서 예금이 없다 하였습니다. 피고는 친권 · 양육권을 원고에게 양보하겠으나 양육비는 매월 1인당 300,000원만 줄 수 있다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후 본변호사와의 면담에서 피고의 말이 맞을 것이라며 피고의 예금을 조회해 봤자 별 것 없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원고는 빨리 결론났으면 좋겠다 호소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피고 변호사와 통화 후 재판부에 위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친권 · 양육권은 원고가 가지며, 피고가 원고에게 양육비로 매월 1인당 3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