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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남편 및 상간녀와의 법정 공방 끝에 승소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896
내용

사건번호 OO지방법원 OO지원 2017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김OO (아내)

피고 김OO (남편), OO (상간녀)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중반으로 남편과의 사이에 어린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차가 필요 없는 직업임에도 차량 렌트를 많이 하는 것에 본능적으로 이상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집에서 정체불명의 집 열쇠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 주소를 찾아 갔는데 그 곳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것을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그 곳에서 의뢰인과 마주치자 의뢰인을 쫓아내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지만 사진 등의 증거나 상간녀의 이름조차 알아내지 못한채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에 대하여 이혼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강력히 원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증거가 부족함을 설명하고 앞으로 증거를 최대한 찾아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제출한 그 다음 주 한 남녀가 본변호사의 사무실에 상담을 왔는데 상담을 들어보니 소송 상대방인 남편과 상간녀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였고 둘은 놀라서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재판진행


결국 둘의 부정행위가 본변호사에게 발각된 것으로 이들은 차마 재판에서 정교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과 남편은 일정 시점부터 별거 중이었는데 남편의 변호사가 이를 가지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고 부정행위는 그 이후에 있었다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으므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변호사는 남편의 렌트카 이용내역 및 카드 이용 내역을 사실조회 신청하여 이를 확보하였고 별거 이전부터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있었으며 설사 별거 이후라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을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결론


결국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가 별거 이전부터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의뢰인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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