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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황혼이혼 상대방이 배우자를 무시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이혼이 된 사례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넘겨준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752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및 위자료

원고 김OO (아내)

피고 김OO (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60대의 주부였습니다. 그녀는 상대방을 소개받을 때부터 속았는데 총각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딸이 있는 이혼남이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어린 딸을 보고 마음에 걸려 그대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전처소생 딸을 정성으로 길렀고 상대방과 사이에서는 11녀를 두었습니다. 상대방은 직업 군인이었는데 외면적인 모습은 신사적인 모습이었으나 여러 명의 상대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집에서는 의뢰인을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견되었고, 의뢰인과 피가 섞이지 않은 큰 딸이 의뢰인을 모시고 본변호사에게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 상대방, 즉 상간녀를 공동피고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상간녀에 대하여는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인 원고는 상간녀에 대한 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상간녀의 가정이 깨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본변호사도 상간녀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인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오히려 협박 식이었습니다. 군인연금을 자신이 전부 가지는데 괜찮겠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과 달리 법이 제정되지 않아 군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혼한 배우자가 다이렉트로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법원의 태도는 이혼 시 월 몇 %씩 주는 식으로 판례가 정립되어 있습니다. 결국 첫 조정기일이 열렸고 피고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을 알고는 이혼을 할 수 없다며 원고에게 간청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대면하기 싫다며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속행되었습니다. 피고는 본변호사에게 수통의 편지를 보내면 원고에게 전해 달라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를 원고에게 전하였지만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 의사가 워낙 확고하였습니다. 결국 2회 조정기일에서 피고는 이혼을 받아들였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젠틀하지만 가정에서는 고압적일 뿐만 아니라 불륜을 저지르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남편의 말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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