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0드합OOOO
사건명 이혼 등 청구
원고 △△△
피고 OOO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40대 중반 여성으로 원고의 배우자 □□□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당한 후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원고는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와 □□□ 간 애정표현을 한 카카오톡메시지를 보고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증거로 카카오톡메시지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부정행위를 한 것은 맞다 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관 없으나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모친 집이 있는데 이 집이 가압류되어 모친이 걱정이 크다며 손해배상금 지급 후 확실하게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게 해달라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가압류 해제까지 도와드릴 것을 말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위임장, 답변서(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카카오톡메시지와 달리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이것이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원고 부부는 이미 진작에 부부관계라 파탄 난 상태로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가 출석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변론을 종결됐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 측에 판결금을 지급하겠으니 판결 원금, 지연손해금, 소송 비용을 계산하여 보내라, 확인해보고 맞으면 즉시 지급할 것이니 원고 역시 지급받은 후 즉시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를 신청하고 취하접수증명원을 보내라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가 원고가 보내온 계산금을 검토하니 맞는 금액이었고 피고에게 입금하라 하여 입금하였습니다. 원고는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를 신청하고 취하접수증명원을 보내오면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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