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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1회성 만남으로 상간녀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소송대리 사건, 원고가 15,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7,000,000원을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5드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

원고 △△△

피고 OOO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오래된 사건이나 1회성 만남, 속칭 원나잇 스탠드사례를 소개한 적이 없어 이번 기회에 관련 사건의 법리 및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을 설명하겠습니다.

 

의뢰인(피고)30대 초반 여성으로 원고의 배우자 □□□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의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당한 후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과 피고는 2014년 겨울 노래주점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서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증거로 □□□과 피고 간 메신저 대화를 제출하였는데, 지난 만남에서 성관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과 그에 대한 묘사, 다음에 만날 시에는 성관계를 갖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부정행위를 한 것은 맞다 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말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에게 원고가 제출한 메신저 대화는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피고 역시 배우자 ♧♧♧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되었고, 모든 사실을 실토했는데 ♧♧♧이 상간남에게 직접 확인해보겠다며 피고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고인 것처럼 채팅을 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증명이 어렵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증거로서의 효력은 충분하다 판단된다 설명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증거가 명백하므로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감액시키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설명하였습니다. 피고는 합의로 빨리 끝내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 전부를 소개합니다.

 

1. 청구원인 중 피고가 소외 □□□OO역 소재 OO 노래주점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합니다.

 

2. 피고와 위 □□□ 사이에 실제 있었던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는 20OO. OO.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이 피고에게 만나기를 제안하여 당일 저녁 10:30경 위 OO역에서 만났습니다. 피고는 □□□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 □□□은 피고를 위 OO 주점에 데려갔고, 자신은 맥주를 시켜 마셨습니다. 피고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은 피고 곁으로 다가가 갑작스레 피고의 허벅지를 만졌고, 이어 가슴을 만졌습니다. □□□은 피고에게 뽀뽀를 해달라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는 정신을 차리고 □□□이 자신의 몸을 못 만지게 하였습니다. □□□은 이후 피고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였고, 피고와 □□□은 위 주점을 나왔습니다. □□□이 본인의 차로 집에까지 피고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 이것이 피고와 □□□ 간의 있었던 사실관계의 전부입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이 일방적으로 피고의 몸을 만진 것 뿐입니다.

 

3. 그 날 이후 □□□이 피고에게 몇 차례 연락하였지만 피고는 전부 받지 않았고, □□□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였습니다.

 

4, 피고의 남편 소외 ♧♧♧20OO. OO.경 피고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우연히 카카오톡 메신져 차단 목록에 있는 □□□을 발견하여 피고에게 누구냐며 추궁을 하였고, 피고는 위 ♧♧♧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실토하였습니다.

♧♧♧은 피고의 스마트폰의 LINE 메신져를 통하여 피고인 것처럼 속이고 □□□을 떠보며 자신의 아내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려 하였습니다. 이것이 갑 제3호증 LINE □□님과의 대화입니다.

 

5. 피고는 비록 □□□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몰랐고, □□□이 일방적으로 피고를 만진 것 밖에는 없지만 원고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조정기일에 원고에게 사과하고 적정한 선에서 화해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와 원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했습니다.

 

원고는 출석하지 않고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와 전화로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피고는 분할지급을 원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분할지급해야 임의지급이 가능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5회로 분할하여, 2015. 12. 30.까지 3,000,000원을, 2016. 1. 31.부터 2016. 4. 30.까지 매월 말일에 각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한다. 만일 위 각 지급기일을 경과할 경우 피고는 위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그 각 연체금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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