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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한 경우(상대방은 이미 혼인이 파탄났다고 대항)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144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OOO

사건명 손해배상()

원고 ABC (아내)

피고 GHI (남편의 상간녀)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바로 전에 포스팅 했던 사건의 원고 당사자 분이 다시 원고가 되었습니다원고의 남편은 이전 사건이 끝나갈 때 즈음 집을 나가 한 달여간 행방이 묘연하였습니다. 원고는 한 달만에 거주지를 알게 되었고 피고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도 파악하였습니다원고의 남편과 피고는 일주일 간 원고가 이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채 여러 장소에서 함께 목격되었습니다원고는 결국 피고를 만나 간통사실을 시인 받았고 본 변호사에게 다시 의뢰를 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 변호사가 소장을 제출하자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피고가 대항하는 요지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이미 혼인파탄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물론 부부간의 이미 혼인이 파탄난 상황에서는 배우자 일방과 간통한 제3자에게 다른 배우자 일방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이 상황에서 원고의 남편은 원고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 이혼소송은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결론

 

결국 공방 끝에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이 사건 판결문에서 피고가 주장한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이미 혼인파탄 상태라는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는 이유를 설시하였는데 이것이 원고의 남편이 원고에게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이 사건 원고(이혼 소송 사건에서는 남편이 원고아내가 피고)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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