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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양육비 변경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3
내용

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23느단OOOOOO

사건명 양육비 변경

청구인 △△△()

상대방 OOO()

청구인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청구인)30대 남성으로 2012년 상대방과 결혼 후 같은 해 딸(사건본인)을 출산하였으나 2013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자가 되기로 합의하였고, 청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커감에 따라 양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 청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기존 양육비 합의 이후 약 10년 가까운 기간이 지났고 기존 양육비 합의 자체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이었기에 가정법원은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대법원 2019. 1. 31.2018566 결정 등 참조),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상태를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한다면 사건본인의 복리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바, 이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의뢰했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를 1,000,000원으로 변경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청구인의 폭력으로 이혼하였다, 청구인과 관계를 끊기 위하여 면접교섭을 포기하였다, 직장을 그만 둘 것이다, 대출이 많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등을 들었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피고의 직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피고의 부동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신으로 상대방이 다니는 직장이 확인되어 그 직장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는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불채택하고 상대방에게 임의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월 평균 소득이 약 2,800,000원이었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청구인의 소득자료를 제공받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의 월 평균 소득은 약 1,900,000원이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대입해 보니 약 600,000원의 양육비가 도출되었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 청구인이 출석하였으나 상대방은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5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상대방은 직장을 그만두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친도 중병 환자인데 자신이 간병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심판을 하였습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친권자, 양육자 변경이 확정되었습니다.

 

1.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OO지방법원 OO지원 2013OOO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 중 사건본인에 관한 2023. OO. 이후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3. OO.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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