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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이혼 상간자 소송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4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1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남편)

피고 OOO(아내), □□□(상간남)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40대 여성으로 배우자(피고)와 슬하에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아들 둘(사건본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았는데 피고가 어떤 남자와 다정한 자세로 찍은 사진을 발견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추궁하자 피고는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다 겨우 상간자의 이름만 알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혼 및 상간남소송을 결심하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재산분할로 공동명의 빌라를 가져오고 피고에게 금전으로 정산하기를 원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양육자가 되기를 희망한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피고들 공동하여 50,000,000,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양육비 1인당 월 700,000원을 청구하는 이혼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들은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부정행위를 부인하나 이혼에는 동의하고, 원고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육권에 다툼이 있으므로 조사명령을 내렸고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피고는 이혼, 위자료 30,000,000, 재산분할로 공동소유 빌라를 넘길테니 약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지정, 양육비 1인당 월 1,300,000원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가사조사절차가 종료되어 가사조사관보고서가 송부됐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원고 당사자, 피고 당사자, 피고들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조정기일이 장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피고 □□□은 여전히 부정행위를 부인하나 빨리 끝내고 싶다며 위자료를 지급하겠다 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공동소유 빌라를 원고가 완전히 소유하는 것은 합의가 되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이 문제였습니다. 피고는 50,0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정산금은 3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양측이 모두 양육권을 강력히 원하였지만 중학교 3학년 아들은 무조건 엄마와 산다 하였고,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은 누구와 살아도 상관 없다 하였습니다. 원고는 큰 아들이라도 데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일정부분 양보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론

 

원고는 장남의, 피고는 차남의 친권, 양육권을 갖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남의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재산분할정산금을 원고에 주장에 가까운 35,000,000원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조정조항 전체를 소개합니다.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OOO는 이혼한다.

2. 피고 □□□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2022. OO. OO.까지 지급하되, 위 금원을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OOO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 피고(반소원고) OOO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22. OO. OO.까지 광주시 OOOOO-O, OOO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조정 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OOO에게 2022. OO. OO.까지 재산분할금 35,000,000원을 지급한다.

. 위 가항과 나항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로 한다.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OOO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OOO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4. 사건본인 ◇◇◇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반소피고), 사건본인 ▽▽▽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반소원고) OOO로 각 지정한다.

5.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OOO에게 사건본인 2.의 양육비로 2023. OO.부터 사건본인 ▽▽▽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한다.

6. 원고(반소피고)는 사건본인 ▽▽▽, 피고(반소원고) OOO는 사건본인 ◇◇◇을 각 자유로이 면접교섭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일정, 장소,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이 때 사건본인들의 복리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7.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OOO, 피고 □□□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8. 원고(반소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9.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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