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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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소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40대 초반 남성으로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의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한 후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의 소장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사업체의 직원으로 원고의 부인인 □□□와 부정행위를 하던 중, □□□를 의심한 원고의 추궁에 □□□가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실토하였고, 피고가 퇴사하는 조건으로 불문에 붙이기로 하였으나 □□□는 가출하여 피고와 살림을 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가 피고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 문자메시지, 피고와 □□□의 통화 녹취록, □□□의 차량에서 내려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변론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진행
부정행위 증명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었으므로 무조건 부인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본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하되 피고가 죄책감을 느끼고 □□□를 집으로 돌려 보낸 사실, 불륜 관계가 중간에 단절되어 실제 부정행위 기간이 단기간인 사실, 피고가 퇴사 후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 원고와 □□□이 이혼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적은 손해배상금이 인정돼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1회 변론기일에서 즉일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기일이 지정됐습니다. 양당사자간 금액 차이로 인하여 조정은 불성립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은 후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결론
양당사자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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