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드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상간자)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40대 초반 남성으로 결혼 13년 차이고 배우자 □□□와 슬하에 2녀가 있습니다. 원고는 □□□의 행동변화에 이상함을 느끼고 □□□의 뒤를 밟았습니다. 원고는 □□□이 어떤 남자(피고)를 만나 입맞춤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원고는 불륜현장을 급습하였고 피고는 도망을 쳤습니다. 원고는 친구를 불렀고, □□□에게 피고가 다시 오도록 전화하라 하였습니다. 피고가 현장으로 다시 왔고 원고는 피고를 1회 폭행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를 자백하고 원고는 이를 녹음하였습니다. 원고의 친구도 따로 피고와 대화하였는데 부정행위와 유부녀인지 알았다는 것을 자백하였다 하였습니다.
원고는 녹음파일을 가지고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부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 라는 증명도 필요합니다. 원고의 녹음 파일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으므로 원고 친구의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본변호사는 위자료 30,000,100원(100원을 붙인 이유는 민사단독 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입니다)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신결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피고의 주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됐습니다.
피고는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 서류에서 □□□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한 것을 언급하자 재판부는 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하는 이송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기에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류 사건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가 아니므로 가정법원 관할이 아님에도 잘못된 이송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도 상관 없었고 조속한 종결을 위하여 이송결정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거짓 자백을 하였고, 녹음 파일도 짜깁기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이 전혀 사리에 맞지 않음을 반박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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