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드합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50대 여성으로 배우자(피고)와 결혼한지는 약 30년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상처 후 재혼으로 전 부인 슬하에 자녀 □□□가 있는데 원고가 친자식과 같이 지극정성으로 길러 □□□도 최근까지 친모로 알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자녀 1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가부장적 성격으로 원고와 가정에 무관심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마지막으로 피고에게 부부상담 등 관계회복을 위한 제의를 하였지만 피고는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원고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왔고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소송보다 이혼조정신청으로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이혼소송도 조정전치주의로 조정기일부터 진행하고, 이혼조정신청도 조정이 불성립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기에 큰 차이는 없으나(최초 인지대 및 송달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고가 서류를 받았을 때 기분을 생각한 것입니다.
재산분할 관련 원고는 재산이 없다 하였고, 피고의 재산으로 아파트(시가 880,000,000원), 골프 회원권, 자동차, 퇴직연금 추정액(약 200,000,000원), 기타 금융재산 추정액(약 100,000,000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 순재산 합계 1,250,000,000원(적극재산 합계 1,250,000,000원 – 소극재산 0원)을 원고의 기여도로 주장하는 50%의 비율로 계산한 625,000,000원 중 일부인 500,000,000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습니다. 일부 청구를 하는 이유는 아직 원고와 피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추후 재산이 밝혀지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합니다.
본변호사는 이혼, 피신청인(피고)이 신청인(원고)에게 재산분할 500,000,000원 지급하는 내용의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조정신청서 제출 전 피고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조정신청서를 받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혼을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이 불성립하여 소송으로 전환됐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양측에 재산명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과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재산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기에 재판부는 가사조사명령을 내려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가사조사절차가 종료되어 가사조사관보고서가 송부됐고, 재판부는 조정조치명령을 내려 부부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양 당사자측이 서로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원고의 재산으로는 예금 및 보험 약 90,000,000원이 있었고, 피고의 경우 위 아파트 외 예금 및 보험 예상해약환급금, 주식 등 금융재산 약 250,000,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있어 부동산 시세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피고 소유 아파트 시세가 약 690,000,000원으로 하락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증거로 KB부동산 시세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강조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고가 부부상담을 중단시킨 것을 지적하며 이혼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한편 청구금액을 약 670,000,000원으로 확장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본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이혼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약 3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래에서 판결 이유 중 혼인파탄 판단에 관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 및 조정조치보고서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는 약 1년간 별거 중으로 원고가 여전히 피고와의 이혼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가사조사 및 부부상담을 위한 조정조치 과정에서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고, 특히 피고가 위 과정에서 혼인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 조율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상담을 중지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혼을 반대하는 피고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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