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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이혼 공시송달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30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1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60대 중반 남성으로 배우자(피고)와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2019.경부터 별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협의이혼을 하려 했지만 피고와 연락이 닿지 않기에 이혼소송을 결심하였고 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실제 어디에 사는지 몰랐습니다.

 

재판진행

 

이혼소송 시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원고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제출하나 이 사건은 원고가 위 서류들을 직접 준비하기 어려웠기에 위 서류들 없이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본변호사 사무실에서 주민센터를 통하여 서류들을 발급받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음에 따라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였으나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사는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소보정명령과 특별송달(야간송달)이 있었으나 송달이 되지 않았고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1.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로 송달한 결과,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주민등록번호)의 최근 1개월 이내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 주소가 변동된 경우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2. 주소변동이 없는 경우, 친족회신요청을 위하여 피고의 부·, 형제관계가 나타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피고의 부,, 형제(주소가 상이한 2인 이상)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8. 1. 1. 이전에 사망했을 시 제적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보정명령을 내렸고, 피고의 언니, 동생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언니, 동생에게 주소확인요청서를 보냈는데, 이들은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고 동생의 처가 피고에게 전화하여 법원에서 서류가 왔다며 주소를 알려 달라 하니 피고는 서류를 사진 찍어 보내 달라 하였고 피고 동생의 처는 위 주소확인회신요청서를 사진 찍어 피고에게 보냈으나 피고는 주소를 알려 주기 싫다 하였다 합니다.

 

피고는 위 연락을 받고 직접 원고에게 전화하여 협의이혼을 하면 되지 돈 들여 소송까지 하느냐 물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왕 시작하였으니 소장을 받아 가든 주소를 알려주든 하라 하였으나 피고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본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공시송달명령을 내려 재판은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결론

 

변론기일이 열렸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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