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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남편의 이혼소송을 1심에서 기각시키고 남편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81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2021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남편)

피고 △△△(아내)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이 사건은 지난 2021. 5. 3. 포스팅한 "남편의 이혼소송을 기각시킨 사례"의 항소심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남편)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원고는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항소이유를 담은 준비서면을 보니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본변호사는 이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합니다.

 

1.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원심에서의 주장과 사실상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모두 반박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다툼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고와 더 이상 각을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하루빨리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원고의 의무입니다.

 

2. 원심 판결 선고 후의 사정


피고는 원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피고의 꾸준한 노력에도 원고는 생활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든지 소송을 계속할 것이라든지 등의 협박을 하며 피고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중략)

 

사건본인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20OO.에는 거의 집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3시간가량 학교에 있고, 하교 후에는 치료와 수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본인이 복용하는 약물 부작용으로 기침을 하고는 하는데, 이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으로 바로 귀가 조처를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원고는 왜 피고가 일을 하지 않냐며 언제나 의문을 제기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건본인을 두고 더구나 병원, 치료실을 주기적으로 다니는데 피고가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면접교섭 시에는 사건본인을 수많은 치료와 학습, 약물의 도움으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 보내는 것입니다.

 

3. 결 어

 

원고와 피고는 20OO. OO. OO.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여 20OO. OO. OO.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습니다. 피고가 임신한 동안 원고는 홀로 OO(해외)에 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20OO.OO으로 발령이 나 20OO. 말경 OO로 복귀하였다가 20OO. 초경 OOO(해외)로 떠난 후 20OO. OO.경까지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떨어져 장애를 가진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였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원고도 고생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사건본인이 태어난 후 대부분의 시간 아빠가 부재중이었고, 사건본인은 아빠와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귀국하며 이러한 상황이 종료되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는 희망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같이 산 지 불과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20OO. OO.경 가출을 하고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와 사건본인은 원고가 외국에 근무할 당시 원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으나 원고가 귀국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는 현재 사건본인을 돌보는 것에 매진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소송에 신경 써야 하는 현 상황에 큰 고통을 받고 조속히 소송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언젠가는 가정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고 이혼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원고는 더구나 민법 제840조 제2호에 해당하는 유책배우자입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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