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21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30대 후반 여성으로 결혼 5년차였고, 슬하에 세 자녀(사건본인)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피고)의 생활비 미지급, 술 문제, 폭력성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던 중 피고가 친정어머니 앞에서까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자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 30,000,000원,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8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혼에 동의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자체에 다툼이 있으므로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을 지정하기에 앞서 조사명령을 내렸고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었으므로 조정은 불성립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임시양육비로 사건본인 3인 합계 월 1,000,000원을 지급하고, 임시면접교섭을 정한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변호사는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쌍방에게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분할대상재산이 파악된 결과 원고는 약 40,000,000원, 피고는 약 140,000,000원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여전히 이혼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재판 막바지 무렵 부부상담을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부부상담을 위한 조정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본변호사는 피고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의사가 없음에도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부부상담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의미한 절차인바 조정조치명령을 취소하여 달라는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본변호사의 조치로 외부 부부상담 없이 가사조사관의 조정조치기일 1회 진행으로 조정조치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본변호사는 재산분할금을 약 65,000,000원으로, 과거양육비 약 20,000,000원 및 장래양육비를 1인당 월 650,000원으로 증액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론종결 후에는 이혼이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강조하는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역시 이에 반박하는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으나 혼인생활 유지에 대한 고민 등의 내용은 전혀 없이 원고를 비난할 뿐이었습니다.
결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주문을 소개합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OO. OO.부터 2022. OO. OO.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O,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6.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1O,000,000원을,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2022. OO. OO.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8.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9.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 이유 중 중요부분도 소개하겠습니다.
나. 판단근거
1) 혼인관계 파탄 여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부부간 갈등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피고는 2021. OO. OO.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인 점, 원고는 이혼을 강하게 원하고 있고, 피고는 이혼을 불원하나 별거 기간 동안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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