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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제이혼소송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2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드단 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 (아내)

피고 OOO (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결혼 20년 된 여성으로 남편(피고)과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오래 전부터 별거 중인데 의뢰인과 자녀들은 캐나다에 이민을 가 의뢰인은 캐나다로 귀화하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관하여 전부 합의하였습니다. 원고는 국제전화로 본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후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에 관한 모든 것이 합의되었더라도 이혼 조정을 하려면 당사자(또는 소송대리인)들 모두 조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하는 경우라도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아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유튜브에서 자녀양육안내에 관한 시청각 자료를 보고 소감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변호사는 피고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위 내용을 설명하며 조속한 이혼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에게 전자소송사건 등록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원고와 피고로부터 합의 내용을 전달받아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당사자들에 보내 확인을 받았습니다. 피고로부터는 서명 및 신분증 사본을 받았습니다. 이를 첨부하여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양당사자 모두 송달 받은 후 2주가 지남으로써 소장 제출 후 42일만에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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