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1드합OOOO(본소), 2021드합OOOO(반소)
사건명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OOO (아내)
피고(반소원고) □□□ (남편)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40대 초반 남성으로 결혼 8년차이고 아내(원고)와의 슬하에 두 딸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는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올 수 밖에 없었다며 이혼, 위자료 30,000,000원,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지정, 양육비 자녀(사건본인) 1인당 월 9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쌍방 폭력이었는데 원고의 폭력성이 더 심하다, 엄마임에도 평소 사건본인들 육아에 무관심하였고 가출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현재 사건본인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자신이 반드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하였고, 원고 명의의 500,000,000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아파트 분양권이 있다며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피고는 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원고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변호사는 소송위임장,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양육권 다툼이 예상되므로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져 가사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본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 일부로 700,000,000원, 친권자 및 양육자 피고 지정, 과거양육비 14,000,000원, 장래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1,000,000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래 가사단독사건이었으나 소가가 200,000,000원을 초과하며 합의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양육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임시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시양육자 원고 지정, 사건본인 인도, 임시양육비 월 900,000원씩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조정은 불성립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임시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시양육비 월 1,300,000원씩을 지급하며, 면접교섭은 조정조치명령에 따른 시범면접교섭 일정에 따라 실시하라는 사전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서로 형사고소를 하여 형사처벌까지 받는 등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 원활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워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아동 및 가족상담을 하라는 조정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위 사전처분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원고등법원에서 항고심이 열렸습니다. 본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피고가 정당한 방법으로 양육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항고기각을 구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본변호사는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쌍방에게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위 아파트는 아직 KB부동산 시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피고의 소제기일 당시 채무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분할대상재산이 파악된 결과 원고는 약 1,600,000,000원, 피고는 약 -100,000,000원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본변호사는 피고의 기여도 60%를 주장하며 재산분할금 약 1,200,000,000원, 미지급한 과거양육비 약 40,000,000원 및 장래양육비를 사건본인 1인당 월 1,100,000원으로 변경하는 준비서면과 반소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혼인 파탄 후 피고가 취득한 오피스텔, 자동차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주장하였으나 관련 대법원 판례와 대출채무내역을 제출하며 그 취득자금이 혼인 전 가지고 있던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반박하였습니다.
결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부분 본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래에서 주문을 소개합니다.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5.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8,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들에 대한 장래 양육비로 2022. OO. OO.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900,00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6. 원고(반소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
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10:00부터 그 다음날 18:00까지 각 1박 2일
나. 방법 : 원고(반소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가서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실시한 후, 위 주거지로 사건본인들을 데려다 준다.
다. 그 밖의 추가적인 면접교섭 일정,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법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8.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본변호사는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가압류 제3채무자가 공탁한 공탁금 500,000,000원(전세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로 임대인은 전세 기간이 만료되자 전세보증금을 공탁하였습니다)을 직접 출급 청구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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