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상간녀)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결혼 10년차 여성으로 남편 □□□와 사이에 1남 1녀가 있습니다. 원고 부부는 주말 부부였는데, 원고는 □□□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다 □□□가 어떤 여자(피고)와 나체로 안고 있는 사진을 발견하였습니다. □□□는 1회성 만남이라며 원고에게 용서를 빌고 넘어갔으나 □□□는 이후로도 약 한 달간 피고와 만나다 원고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는 부정행위를 자백하였고 원고, 피고, □□□가 3자 대면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자리에서 “처음에는 □□□가 이혼한 것으로 알고 만났으나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 약 2달 반 동안 불륜을 저질렀다”라 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자필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건넸습니다. 피고는 각서 외 □□□와의 스킨쉽 사진, □□□와 주고받은 카카오톡메시지를 원고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도 □□□와 피고는 만난 정황이 있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지 않다 원고를 모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고는 충격에 정신과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고 상간녀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원고는 본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였고, 위자료 30,000,100원(100원을 붙인 이유는 민사단독 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입니다)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신결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피고의 주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의 차량번호도 알고 있었기에 빠른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자동차가 등록된 구청에 사실조회신청도 하였으나 통신사보다 늦게 회신이 도착하였습니다.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답변서(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 이 정도 답변서만 제출하더라도 무변론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와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작성한 각서와 다르게 □□□가 이혼남인줄 알고 만났고, □□□가 유부남임을 고백하여 이를 알게 된 이후로는 만나지 않았다며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피고는 만남 초기 □□□가 자신이 이혼하였다 말한 카카오톡메시지, □□□가 유부남임을 고백한 후 □□□의 메시지를 차단한 휴대전화 화면 캡쳐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차단한 날 이후 □□□를 수 차례 만난 사실에 대하여는 일방적으로 찾아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언급하며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웃긴 것은 소장에서 □□□가 피고의 집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먹은 사실을 언급만 하고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도둑이 제발 절인 것인지 □□□가 위해를 끼칠까봐 두려워 배달음식을 먹여 보낸 것이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각서에 대하여 원고가 □□□를 제어해준다며 자신이 말한대로 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여 □□□로부터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각서를 작성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 피고의 준비서면 내용은 정리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주장하거나 원고와 □□□를 비난하는 등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본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준비서면 전체 내용을 소개합니다.
1. 피고는 소외 □□□와 만난 사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가 이혼남인줄 알았고 유부남인 것을 안 후 관계를 단절하였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2. 한 가정을 파탄 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여야지 구차한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는 피고의 파렴치한 모습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변명이란 것도 온통 거짓말에, 도대체 피고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인지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모순투성이입니다.
3. 피고는 □□□가 이혼하였다 하여 교제하였다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메시지(을 제1호증)가 편집이 가능한 TXT 파일이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의 거짓말은 20OO. OO. OO. 즉, 교제의 극초반에 불과합니다.
4. 피고는 20OO. OO. OO. □□□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고, 그 이후 □□□만 일방적으로 연락하였다며 을 제2호증을 제출하였습니다.
□□□의 말에 따르면 피고는 진작에 □□□가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20OO. OO. OO.경 유부남임을 알았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피고와 □□□는 20OO. OO. OO. 모종의 이유로 싸우고는 피고가 이틀 간 답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이용하여 피고가 유부남임을 OO. OO.에야 알았다는 주장을 짜 맞춰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면 □□□가 유부남임이 밝혀졌다는 정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설사 피고가 OO. OO.에 유부남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OO. OO.과 OO. 이틀간만 답장을 하지 않다 이후부터는 다시 만난 것이 명백합니다. OO. OO. 이후의 카카오톡메시지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 제5호증 각 카카오톡메시지는 20OO. OO. OO.에 가까운 시점의 것들을 피고가 캡쳐하여 보낸 준 것으로, 어차피 모두 20OO. OO. 주고받은 것들이므로 사실 을 제2호증 및 이에 대한 다툼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피고는 갑 제5호증의 1 하단 “차단친구와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를 가지고 피고가 □□□를 차단한 증거라 주장하나 피고는 20OO. OO. OO.에야 □□□를 차단하였습니다(갑 제5호증의 10 참조). 피고가 아주 비열한 것이 원고를 만나기로 약속하고는 □□□를 차단해 놓고 그 상태대로 캡쳐하여 원고에게 이를 보내 면피해보려 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피고는 20OO. OO. OO. 원고와 만난 자리에서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삭제하였다 하는데 왜 이때까지 □□□를 “아가”라 저장했는지 의문입니다.
5. 피고는 20OO. OO. OO. 피고의 집에서 □□□와 배달음식을 시켜 먹은 것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6. 피고는 처음에는 이혼남인줄 알고 □□□를 만났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가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였고, 20OO. OO. OO. 원고를 만난 자리에서 “처음에는 돌싱이라고 만났는데 추후에 유부남인걸 인지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적절한 만남 연락했습니다(외도). OO월 초에 처음 알게 되었고, OO월초말부터 OO월 중순까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씻지 못할 상처를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상간녀입니다.”라는 각서를 쓴 것이고 위 각서는 위 사실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인 20OO. OO.말경 원고가 □□□의 관사를 방문했을 때 피고의 것이 확실한 노란 머리카락이 사방에 있었습니다(갑 제7호증 사진 참조).
7. 피고 주장과 제출한 증거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20OO. OO. OO. □□□가 유부남임을 알았다는 것이고 20OO. OO. OO.과 OO. 잠시 □□□와 거리를 두다 그 이후부터 다시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OO. OO. OO. 원고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실을 알고는 다시 □□□를 멀리하였고, 같은 달 OO. 자신의 집에서 □□□와 배달음식을 시켜 먹고, 같은 달 OO. 원고를 만나 ‘처음(OO월 초순)에는 이혼남인 줄 알고 만났는데 추후 유부남임을 알았고, 그 후에도 OO월 중순가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각서를 썼다는 것인데, 백번 양보하여 피고의 말이 맞다고 하여도 이는 자백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 주장 사실보다는 축소된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 피고는 “20OO. OO.경 이미 원고 및 □□□와 만나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와의 관계를 단절하였음을 확인받았다”, “당시 피고는 자신이 □□□ 사이 관계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밝혔는데, 원고는 피고의 사정을 이해하고 있으며 피고의 말대로 □□□와의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면 자신 또한 두 사람 사이에서 있던 일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다.” 라며 마치 원고가 피고를 용서해준 양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 본인이 제출한 을 제5, 6호증 20OO. OO. OO.자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으로 보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운운하고 있는데 망발도 이런 망발이 없습니다. 어찌 이리 태연히 소설을 쓰는 지 아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 워낙 어이가 없는 주장이기에 굳이 반박할 필요가 있겠나 싶으나, 피고는 “원고가 소송을 청구한 이유 20OO. OO. OO. 피고가 원고의 허위주장을 반박할 수 있을 내역을 자신이 보는 앞에서 말소하였기 때문에 피고 스스로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할 수 없을 것이라 단정하였기 때문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라 주장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피고는 망상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행위의 기록이 기분 나쁘니 지우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 소송 상대방의 반증을 못 하게 하기 위하여 지우라 한다, 정상적인 사고회로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논리입니다. 게다가 삭제하라 한 사람도 원고가 아니고 □□□입니다.
덧붙여 피고는 “특히 원고는 부정행위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만남의 자리였음을 고려한다면 전혀 불필요한 서류인 피고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라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먼저 요구한 것은 피고이고, 원고도 피고 본인이 맞는지, 결혼은 했는지 궁금하여 확인차 가져 오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피고는 쓸데없이 의미 부여하며 망상증세를 보이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10. 피고는 “20OO. OO. OO. 이후 더 이상은 원고 및 소외 □□□와의 연락이 오지 않을 것이라 믿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자 노력하는데 이후에도 원고가 계속 연락하였다”며 원고 탓을 하고 있는데 피고는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원고는 남편의 내연녀를 실제로 보고 그로부터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원망하고 탓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불법적인 일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더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무런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1. 피고는 20OO. OO. OO.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각서를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소송하겠으니 각서 쓰라 하면 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소송한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이고 아둔한 피고는 이를 소송하지 않겠다 한 것으로 해석하였나 봅니다. 어찌됐든 소송을 당한 피고는 지금 와서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기 싫어 온갖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늘어놓으며 책임을 면해 보려 이런 저런 곳을 들쑤시고 머리를 쥐어 짜내고 있으나 이치에 맞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12. 피고는 위와 같이 뻔뻔히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에게만 미루려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파탄 내고도 모자라 이로 인한 소송에서까지도 인간으로서 최소한 양심도 찾아볼 수 없는 피고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피고의 이 소송에서의 행태는 위자료 산정의 가중적 사유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원고 청구금액 전액을 인용하시어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그나마 금전적으로라도 위자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궤변과 원고, □□□에 대한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서면을 □□□에게 보여주니 □□□는 자신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협박하였다는 주장에 매우 놀랐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기존 이 사건 상간녀소송에 협조하지 않은 태도를 바꾸어 부정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가 유부남임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추가 준비서면 및 □□□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준비서면 전체 내용을 소개합니다.
1. 피고는 소외 □□□와 만난 사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가 이혼남인줄 알았다, 20OO. OO. OO.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고, 그 이후 □□□만 일방적으로 연락하였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저런 증거들을 들이밀며 사실관계를 짜맞추고 있는데 너무 허황되고 조잡하여 우스울 따름입니다.
2. □□□는 피고가 20OO. OO.초경 유부남임을 알았다 진술하고 있습니다(갑 제8호증의 1 □□□ 진술서, 2 인감증명서 참조).
3. 피고의 주장이 웃긴 것이 20OO. OO. OO. 유부남임을 알고 관계를 단절하였다 하면서 그 이후인 20OO. OO. OO. 피고의 집에서 □□□와 배달음식을 시켜 먹은 것을 자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의 주장만 보더라도 부정행위가 성립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말 같지 않은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해 보려 하기에 주장 자체가 모순투성이에 조악하고 피고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4. 무엇보다 피고는 □□□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습니다. 피고는 성인으로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피고가 떳떳하였다면 각서를 작성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시에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상황이 가시화되자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이제 와서 생떼를 쓰며 다른 소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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