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너OOOOO
사건명 이혼 등
신청인 △△△(아내)
피신청인 OOO(남편)
신청인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신청인)은 본변호사를 찾아 피신청인과 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합의를 했으나 협의이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조정이혼을 설명하고 합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본변호사는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세부적인 합의를 완성하였습니다. 법률적으로 의미있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합의서를 보내어 서명 · 날인을 받았습니다.
위 합의서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로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서명 · 날인한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조정성립일까지 2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1,000,000원씩을 매월 OO일에 지급한다.
5.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2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6.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사건 조정 성립일 기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7.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에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8.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재판진행
조정신청서 제출 이후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자녀양육안내를 안내하고 자녀양육안내참석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였습니다(현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문제가 있었는지 피신청인이 합의를 파기하려 하였고, 신청인도 소송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본변호사가 이를 조율하여 기존 합의대로 조정을 하기로 하였고 본변호사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피신청인에게 조정기일에 출석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조정기일에 본변호사 및 피신청인이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여야 하는 협의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협의이혼이 가능하더라도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함께 수회 출석하여야 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 및 신고까지 하여야 이혼이 성립되며, 재산분할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 공증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 사건처럼 변호사를 통한 조정이혼을 진행할 시 협의이혼 절차의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도 없고 소정의 변호사 비용 및 가사수수료 4,500원, 송달료 51,000원으로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판사 명의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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