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드합OOOO
사건명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 △△△
피고 OOO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50대 초반 남성으로 아내(원고)와의 사이에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피고는 유흥업소 종업원들과 자주 연락하고 지내다 원고에게 적발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집에서 내보낸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0,000원, 재산분할 600,000,000원(피고 소유 아파트 11억 원 + 퇴직금 + 금융재산의 55% 중 일부 청구하고 추후 재산분할대상이 확정되면 청구금액을 변경하겠다 하였습니다.), 친권자, 양육자 원고, 양육비 월 1,5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본변호사를 찾았고 빠른 종결을 원한다며 위자료는 30,000,000원, 재산분할은 600,000,000원 전부 받아들이겠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소송위임장 및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원고의 청구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본변호사가 재산분할청구금액을 전액 인정하겠다 하였으나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소유 아파트 외 다른 재산을 알지 못하므로 조정을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재산을 확인한 후 조정기일을 속행하자 요구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재산목록을 임의 제출하는 것으로는 재산현황 모두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고(재산명시결정이 있음에도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하면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재산을 확실하게 파악하자 하였으나, 피고 소송대리인은 믿고 하겠다며 재산명시명령에 따른 재산명시목록만 제출하고 조정기일을 진행하자 하였습니다.
재산명시목록 제출 시 이를 담보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재산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위 첨부서류 발급 당시의 재산만 표시되므로 만일 그 전에 예금을 인출하였다든지 하면 사실과 다른 재산목록만 볼 수 있는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산명시목록으로 확실히 담보되는 재산은 예금, 보험, 주식, 부동산에 한정되는 바, 이외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2회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재산명시절차를 통하여 원고와 피고의 금융재산 중 의미있는 금액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전업주부인 원고보다 소득활동을 하는 피고의 금융재산을 면밀히 파악하는 절차가 원고로서는 필요해 보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한 채 2회 조정기일에 임했으므로 스스로 감수해야 하는 것이고, 사실상 1회 조정기일과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당사자들이 모두 출석한 2회 조정기일에서 본변호사는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원고를 설득, 압박하였고 장시간에 걸친 힘겨루기 끝에 결국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론
아래에서 조정조항 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억 3천만 원을 지급하되,
가. 5,000만 원은 2022. OO. OO.까지 지급하고,
나. 5억 8천만 원은 2022. OO. OO.까지 지급한다.
3. 원고는 2022. OO. OO.까지 OO시 OO구 OO로 OOO동 OOO호에서 퇴거하고, 위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한다.
4. 제2, 3항은 서로 동시이행관계로 한다.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6.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조정 성립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50만 원을 매월 OO일에 각 지급하고, 위 양육비와 별도로 20OO. OO.까지의 사건본인의 학원비를 지급한다.
7. 피고는 현재 하고 있는 방법(피고, 원고, 사건본인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일정을 정하는 방법)대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8.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 수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그 외에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각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9.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
10.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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