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OO가정법원 OO지원 20OO느단OO
사건명 면접교섭허가
청구인 △△△
상대방 OOO
상대방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상대방)은 50대 초반 여성으로 청구인과 과거 사실혼 관계였고, 슬하에 성년 자녀와 중학생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을 홀로 키우던 중 청구인의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서를 받았다며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청구인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1:00부터 그 다음날 11:00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함께 만나 지낼 수 있다.
2.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의뢰인은 청구인의 가정폭력으로 사실혼이 파탄났고, 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 통하여 자녀들의 양육자가 되었다, 청구인은 중범죄로 장기의 징역형을 받았고,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출소하자마자 자신의 재혼가정을 파괴하기 위하여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한 것이다라 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청구인의 면접교섭을 배제해달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아래에서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1. 민법 제837조의 2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경우 후술할 사정상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이 배제되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2.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 간 있었던 일, 청구인의 가정폭력, 자녀학대, 형사처벌 등의 사정을 서술하였습니다.)
3. 면접교섭의 배제 사유
(청구인의 범죄전력, 가정폭력, 자녀학대, 양육비 미지급, 자녀들과 왕래 없음,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의 순수하지 않은 동기, 자녀의 면접교섭 거부)
4. 결 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정서적,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양육 환경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이므로,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면접교섭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결론
심문기일에 출석한 청구인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며 자녀가 보고 싶은 마음에 심판청구를 한 것이지 불순한 의도는 없고, 앞으로 양육비를 잘 지급하겠다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면접교섭을 월 1회 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 청구인은 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 월 1회,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1:00부터 같은 날 13:00까지
나. 방법 : 상대방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실시하되,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지정하는 사람이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상대방은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건본인 앞에서 서로를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라.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의사에 따라 협의하여 위 면접교섭 일정을 조정하거나 그 시간을 점차 확대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OO가정법원 20OO느단OOOO[항고심 20OO브OO(본심판)] 친권자,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사건의 심판에 기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3.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당사자 모두 2주 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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