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OO지방법원 2021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원고 강OO (남편)
피고 김OO (아내)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과거 이혼 전력이 있는 30대 여성으로 상대방(원고)과 교제하며 결혼을 결심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결혼식을 미루고 우선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동거 기간 중 상대방은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재혼 입장인 의뢰인으로서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의뢰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상대방의 간청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문제는 결혼식을 한 이후에도 상대방은 여전히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자녀 출산 후에는 산모와 자녀를 돌보아 주러 집에 와 있는 의뢰인의 친정어머니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갈등이 극에 달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의 친정어머니 앞에서까지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의뢰인은 출산 한 달여 만에 자녀를 두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이 집을 나간지 한 달 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출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30,000,000원,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지정, 양육비 월 8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위 소장을 가지고 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 30,000,000원,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지정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후 양육에 대한 우려로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의사 합치가 있음에도 가사조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쌍방에게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양측이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원고는 약 160,000,000원의 재산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결혼 전 가지고 있거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었습니다. 본변호사는 이들의 혼인기간이 9개월 정도로 극히 짧으나 피고의 기여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거나 피고의 기여가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재판장은 다툼이 있는 재산분할을 제외한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하여 우선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양당사자 모두 이를 받아들여 위 사항들에 대하여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이후 재산분할에 관한 공방이 있었고, 피고의 기여도 15%가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약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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