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드단OOOOOO(본소), 2018드단OOOOOO(반소)
사건명 이혼 및 위자료
원고(반소피고) OOO (남편)
피고(반소원고) □□□ (아내)
피고 △△△ (상간자)
피고들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직장 동료들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OOO에게 들켰습니다. OOO은 우선 △△△을 상대로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하는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고, 본변호사는 △△△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OOO은 상간자소송 진행 중 □□□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 50,000,000원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병합결정을 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소제기 당시 피고가 알고 있는 부부 공동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광주 아파트(시가 225,000,000원), 송파 아파트 1/2 지분(시가 200,000,000원), 예금, 퇴직금, 소극재산으로 아파트 담보 대출금 40,000,000원, 송파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70,000,000원이 있습니다.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성남 빌라(시가 140,000,000원), 송파 아파트 1/2 지분(시가 200,000,000원), 예금 50,000,000원, 소극재산으로 성남 빌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80,000,000원, 파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70,000,000원이 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 순재산 합계 555,000,000원(적극재산 합계 815,000,000원 – 소극재산 260,000,000원)을 피고의 기여도로 주장하는 50%의 비율로 계산한 277,500,000원에서 피고의 순재산 240,000,000원을 뺀 37,500,000원이 현재 계산되는 재산분할청구액이나 추후 확인될 원고의 퇴직금을 고려하여 50,000,000원을 재산분할의 일부로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채무가 더 있고, 기여도도 자신이 60%라며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과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재산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의 예금과 퇴직금이 확인되었습니다. 본변호사는 원고의 개인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청구금액을 6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결론
아래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가. 피고(반소원고) □□□는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OO. OO.부터 2018. OO. 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은 피고(반소원고) □□□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OO. OO. OO.부터 2018. OO. 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각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에게 재산분할로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병합의 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이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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