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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이혼조정신청서 제출 약 한 달 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53
내용

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20OOOOO

사건명 이혼

신청인 △△△(아내)

피신청인 OOO(남편)

신청인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신청인)은 결혼 38년 된 여성으로 남편(피신청인)과는 별거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2월 초순경 본변호사를 찾아 남편과 이혼에 합의하였고 이혼 외에 해결할 것은 없다며 이혼조정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진행

 

3월 초로 조정기일이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2월 중순경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추후지정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보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됩니다.

 

결론

 

피신청인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아래와 같은 결정사항으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모두 포함)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즉 각자 연금은 각자 수령하기로 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 그 밖에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각자 자신의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추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 등 일체의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고, 어떠한 민사, 형사, 가사상의 소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4.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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