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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해외 거주 외국인의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22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 △△△ △△△(남편, 캐나다인)

피고 OOO(아내)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본변호사는 OOO(피고)로부터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자신은 2012년 캐나다인 △△△ △△△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가정 불화로 몇 달 만에 △△△ △△△ △△△는 캐나다로 떠나버렸고 그 이후에는 왕래가 없다가 최근 △△△ △△△ △△△와 이혼에 합의하였다며 그 방법을 물어 왔습니다. △△△ △△△ △△△가 한국에 들어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혼소송에 의하여야 하는데 한국에 거주하는 OOO가 원고가 될 경우에는 국제송달을 해야 하는 등 절차도 번거로울 뿐더러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사는 △△△ △△△ △△△가 원고가 되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진행하는 것이 간편함을 설명하였습니다. OOO는 이를 △△△ △△△ △△△에게 전달하였고 △△△ △△△ △△△는 본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본변호사는 영문 이메일을 보내 비용과 절차를 설명하였고 △△△ △△△ △△△는 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OOO를 상대로 이혼만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장에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이혼에 동의한다는 답변서 요약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당사자 모두 이의신청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혼소장 제출 후 약 한 달만이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 합의가 있으나 협의이혼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배우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여야 간편한 절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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