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결혼 20년 된 여성입니다. 의뢰인은 남편 △△△의 수상한 태도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의 휴대전화를 보았더니 010-◇◇◇◇-◇◇◇◇라는 전화번호를 쓰는 여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의 것은 삭제한 듯 보였고 당일의 문자메시지만 남아 있었는데 이 여성의 이름이 OOO이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OOO은 같은 원고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원고는 위 번호가 알고 있던 OOO의 번호(010-♤♤♤♤-♤♤♤♤)와 다르기에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여러모로 조사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OOO은 2개의 번호를 사용한 것이었고 원고가 아는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원고는 OOO(피고)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건 끝에 연락이 되었습니다. 원고가 상황을 말하자 피고는 매우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다음 날 만났고 피고는 △△△과 만난 지 한 달 정도 되었다 고백을 하였으나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자 체념한 듯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실토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녹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과 주고받은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카카오톡메시지에는 애정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고는 위 증거들을 가지고 본변호사를 찾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위와 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신결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피고의 주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 매달려 끌려다녔다,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손해배상 액수를 감액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본변호사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준비서면 일부를 소개합니다.
1. 피고는 소외 △△△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에게 미룬다든지 원고로부터 맞았다는 둥 사실과 다른 소리를 하며 심지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2. 한 가정을 파탄 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여야지 위와 같은 구차한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는 피고의 파렴치한 모습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3. 아래에서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겠습니다.
가. 피고는 △△△이 피고에 대한 감정이 깊어지면서 피고를 힘들게 하였고, 부담스러워 수차 그만 연락하라고 하였다 주장하나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려 한 것은 피고였고, 관계를 끊으려 하였던 것이 △△△이었습니다.
(중략)
라. 피고는 원고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하는데 이런 염치없는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중략)
원고는 △△△과 이혼을 할 생각이 굴뚝같으나 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것에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으로부터 정당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을 받을 때까지 이혼 절차를 관망하였습니다.
(중략)
원고 역시 트라우마로 정산적인 심신 상태가 아니며 앞으로도 완전하게 치유되거나 잊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부부관계가 파탄났다 보는 것이 맞고 언제 이혼해도 이상할 상황이 아닙니다.
마. 또한 피고는 자신의 부정행위 및 원고와의 송사를 주변인들에게 말 하고 다녀 원고의 숨기고 싶은 치부를 여러 사람이 알게 하는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습니다.
4. 피고는 위와 같이 뻔뻔히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 원고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파탄 내고도 모자라 이로 인한 소송에서까지도 인간으로서 최소한 양심도 찾아볼 수 없는 피고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피고의 이 소송에서의 행태는 위자료 산정의 가중적 사유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원고 청구금액 전액을 인용하시어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그나마 금전적으로라도 위자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피고와 △△△ 간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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