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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별거 중 생활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27
내용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느단OOO

사건명 부양료

청구인 △△△(아내)

상대방 OOO(남편)

청구인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청구인)과 남편(상대방)2008.경 결혼하여 슬하에 11녀가 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결혼 이후 줄곧 주말부부생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에게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맡기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의뢰인이 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였는데 2019. 6.경 크게 싸운 후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체크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이후 남편의 부정행위 정황도 드러났고, 남편은 의뢰인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2020. 5.경부터는 그나마 자동이체되던 휴대전화요금, 보험료도 중단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이 즈음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남편은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96932 판결 등 참조). 의뢰인은 2020. 5.경 남편에게 부양료 지급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때부터의 과거부양료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본변호사는 임시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지정, 청구인 본인에 대한 과거부양료, 장래부양료, 사건본인들(자녀들)에 대한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 부양료 중,

. 청구인의 부양료 명목으로 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명목로 2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장래 부양료 중,

. 청구인의 부양료 명목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청구인과 상대방의 별거 해소 또는 혼인관계의 종료일까지 월 6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명목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OO. OO. OO.까지는 매월 2,400,000원씩을, 그 다음 날부터 20OO. OO. OO.까지는 매월 1,2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5.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재판진행

 

상대방은 심판청구서를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이 재산을 빼돌렸다, 노모를 부양하여야 한다며 부양료를 지급할 수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부양료 중 양육비 부분은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정해지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모의 소득입니다. 이에 따라 서로의 소득에 관한 사실조회신청이 있었고 재판부 권유에 따라 양당사자는 소득자료(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임의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다른 법원). 이 사건 재판부는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부양료도 본 사건이 아닌 이혼사건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것 아니냐 의문을 가졌으나 본변호사는 상대방의 이혼소송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청구인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 다투고 있는바, 본 사건에서 결론이 나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심문이 종결되고 본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이혼을 다투고 있으므로 본 사건에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빠른 결정이 있어야 한다 어필하였습니다.

 

결론

 

아래와 같은 심판이 결정되었습니다.

 

1. 청구인과 상대방의 별거 상태 해소시 또는 혼인관계 종료시까지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20,000,000원 및 2021. 9.부터 청구인과 상대방의 별거 상태 해소시 또는 혼인관계 종료시까지 월 1,8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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