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온라인상담
내용
> 일단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이 이상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전해 드릴 내용은 제가 지인께 보낸 메세지를 복사 한 것입니다. ※ (이미지) 지극히 저의 주관일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겪은 일로부터 해방되고 아이도 두고 볼순 없을거 같아요.
이미 이혼은 한 상태로 전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 양육권을 가져 오고 싶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육권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한 번 결정이 되었다고 다툴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정변경이라고 하여 양육자의 신상이 변경되거나 양육에 문제를 보인다면 당연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양육권을 잘못 결정한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는 알 수 없으나 어린 아이의 경우 모성 우선 원칙에 따라 엄마가 키우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양육자 변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더 효과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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