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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소송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작성일
2024.07.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2
내용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이혼소송 진행중인데 이혼소장 제출후 상대방은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않고 있는데 판결기일이 되면 이혼성립이 되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2.소송진행 중 화해를 하여 이혼을 안하기로 하였다면 꼭 소취하를 해야되나요?
소취하 안하면 이혼판결이 난다던데 맞나요?

소취하하지 않으면 판결선고가 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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