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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의 일방이 이혼을 원할 때 상대방과 합의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법률상 이혼 원인에 따라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원인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주로 가출의 경우가 해당하나, 악의의 유기이어야 하므로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주로 폭행이 문제되나, 모든 폭행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혼인생활을 지속함을 강요함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혼인생활을 지속함을 강요함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생사가 불명하게 된 사유가 누구의 책임에 기한 것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빠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