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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ㆍ양육비

양육권이란?

  • 양육자 지정
    부부가 이혼하는 때에는 그 자(19세 미만)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양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 양육자 변경
    한편 부모가 이혼하면서 양육자가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부모, 자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양육자 지정 기준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수입,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고려했을 때 주거환경,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양육가능성, 양육보조자 유무, 정신적으로 건강한지 등의 양육환경적 요소와 자녀가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 자녀와의 친밀도, 현재 누가 기르고 있는지 등의 자녀와 관계적 요소가 기준이 됩니다. 자녀가 15세 이상일 경우 법원은 심판에 앞서 반드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양육비

  • 이혼법률정보에서 최신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양육비 변경
    양육자는 사정변경에 따라 양육비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대신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더라도 양육비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2009. 8. 9.부터 개정민법 시행으로 협의상 이혼 확인하면서 법원은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교부하는데 이것을 집행권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의 확보
    장기간 재판 중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심판이 확정되거나 양육비 부담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과태료와 감치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