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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에 관하여

변호사의 수임료

  • 변호사의 수임료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소가 외에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 수임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 주었고 그 돈을 받아야 할 대여금 소송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의 판결 주문에는 소송비용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2,000만원을 청구하고 전부승소한 경우입니다.
  • 주문은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에게 피고는 20,000,000원 및 201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018. 4. 1. 부터는 위와 같이 2,000만원을 전부 승소하는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000만원이면 440만원, 1억원이면740만원입니다. 이렇듯 변호사를 굳이 선임할 필요가 있나하는 사건이라도 이 정도의 금액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무상으로 이용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자면 고통스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서면을 직접 써야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한 경우 대서 비용이 들고, 증거도 어떤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지 고민되고, 법정에 직접 나가게 되는 스트레스도 무시 못합니다. 또 법정에 나가 어떤말을 해야되며 하지 말아야 할지도 고민됩니다. 법정에 나가기 위하여 시간을 빼는 것도 아깝습니다. 법정에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도 엄청납니다.

    사건이 단순하다 생각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되시더라도 변호사를 위와 같이 변호사보수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선임하고,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처리를 다 해주며 종국적으로 승소시에는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모두 돌려받아 어떠한 고생도 하지 않고 무료로 변호사를 이용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어려운 사건을 맡아 승소를 이끌어주는 것도 주된 업무이지만, 일반적인 소송대리권(변호사만이 귀하를 대신하여 재판에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이 존재하는 변호사를 이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고객과의 상담 후 위와 같은 금액이 가능한 사건이면 금액에 따라 수임 후 반드시 고객께서 받으실 돈과 변호사 비용까지 회수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